세법개정으로 고소득일수록 세부담 경감효과 미미

총급여서 빼는 근로소득공제 금액 감소

과세대상소득 늘어나 세부담 증가된셈

금융상품 활용한 절세전략 다시 점검을

▲ 강상구 부산은행 WM사업실 세무사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年末)이 아니라 연초(年初)정산으로 이름을 바꿔야 겠지만 어쨌든 13월의 월급이 기다려지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는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환급은커녕 오히려 추징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후 세율을 반영해 세금을 정하는 데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정해진 세액공제율에 따라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경감효과가 적다.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 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 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 약 87%가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고 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이 15%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의 세율은 15%라고 할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이 15%여서 본인이 세율 15%가 적용된다면 세금부담은 늘지 않는다. 그러나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세액공제율이 12%이기 때문에 세율 15%보다 3%P 작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본인의 소득세율이 15%가 아니라 24%, 35%, 38%에 해당한다면 세부담이 훨씬 증가하겠지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된다면 세부담 경감효과가 클 것이다.

한편, 총급여에서 빼는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감소하였다. 빼는 금액이 줄어들었으니 과세대상소득은 늘게 되어 세금부담이 더 증가하게 된 셈이다. 내년 초 환급농사를 위해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퇴직연금 세액공제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점검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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