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법안 법사위 통과해 오늘 국회 본회의만 남겨둬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울산과기원 전환이 확정됐다.

UNIST를 울산과기원으로 전환하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어 법사위 심의까지 거친 만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과 다를 바 없다.

본회의 통과 즉시 이 울산과기원 전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이후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가 설치돼 출범 작업을 마치면 올 하반기 중 울산과기원으로 전환 될 전망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과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ST)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과기원 전환에 따라 UNIST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며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져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 받는 만큼 고급 과학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에 유리해진다.

울산과기원 전환법안은 지난 2012년 법사위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년여간 묶여온 법안이 법사위에 통과되어 속이 시원하다. 시민 모두가 바라는 법안이 통과됐다. 울산과기원을 앞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 울산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역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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