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녀를 포함한 전국 해녀(나잠어업 종사자)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8월께부터 이달 19일까지 유철인 제주대학교 교수를 책임자로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전승 가치, 전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히 해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 권역의 해녀를 포괄한 전반적인 해녀를 대상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울산 해녀들의 포함 여부도 관심거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는 19일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나오면 내년 2월께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고 역사성과 학술성, 대표성, 전승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판단해 지정예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30일간 지정예고 기간을 거쳐 각종 의견을 수렴 후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를 고시하게 된다.

현재 울산에는 지난 5월 기준 1534명의 해녀·해남이 등록돼 있다. 전국에는 1만2000여명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공식적으로 등록되게 되면 ‘해녀’라는 문화에 대해 각종 지원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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