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본회의 폐회

▲ 울산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장태준 인턴기자

■ 시의회 본회의 폐회
저녁 급식문제·생활지도
사교육비 부담 등 이유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청년조례 등 12건은 가결

울산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학부모, 학생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됐던 ‘울산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됐다.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5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시 소방활동 민간지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 △울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울산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또 △울산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그러나 울산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명의 의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됐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임현철 의원은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석차등급 폐지, 대학수시모집 확대, 대학수능에서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 부여,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학교내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의 교과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내에서 이뤄졌던 학생들의 교과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고 학원에서 이를 준비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조례가 제정되면 야간 자율학습 참여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 저녁급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많이 지게 돼 학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학력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송해숙 의원과 문병원 의원도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우려, 조례 내용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윤시철 의장은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관 교육위원회로 안건을 재회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비상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박학천 의원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정치락 의원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한동영 의원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 등이 채택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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