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요금감면 결의안 등

전기료 감면 지속 노력 결실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울산지역 학교가 전기요금 폭탄의 부담에서 벗어나 한층 쾌적한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교육용 전기요금을 소급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은 2016년 12월부터 총 235개교에서 15% 정도의 전기요금 감면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울산지역 학교가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윤시철 의장이 대표 발의해 2016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명의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결의안을 검토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용 요금할인 확대를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지난해 12월 최종 인가함으로써 소급 적용하게 됐다.

요금 할인 내용으로는 기존요금 적용방식을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동·하계 사용량은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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