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시의원, 법에 명시 건의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23일 울산시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 가자미 어획량 감소를 막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관련법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지역 어업인들에 의하면 동해안의 3대 주요 어종인 가자미는 매년 조업척수는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어획량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어로장비의 현대화에 따른 어획기술의 발달, 저인망어업에 따른 치어 남획, 동해안 연근해 평균수온 상승에 따른 어군 형성 미흡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자미의 경우 다른 어종과 달리 포획금지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어획이 이루어진 것이 어획량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과 함께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명시해 포획·채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울산 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용가자미나 기름가자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치어 남획 등 무분별한 어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가자미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건의 등에 울산시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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