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령(사진) 울산시의원
허령(사진) 울산시의원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수립·시행, 곤충산업 전문 인력양성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훈련경비 지원, 해당 지자체의 곤충농가 및 법인 등에 지원하는 곤충산업과 관련한 기술 개발추진, 국제협력촉진, 곤충사육단지, 곤충사육특구 및 체험학습장 조성,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 관련단체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13일 “곤충산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함으로,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곤충관련 산업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