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훈련경비 지원, 해당 지자체의 곤충농가 및 법인 등에 지원하는 곤충산업과 관련한 기술 개발추진, 국제협력촉진, 곤충사육단지, 곤충사육특구 및 체험학습장 조성,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 관련단체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13일 “곤충산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함으로,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곤충관련 산업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l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