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부자(父子)를 상대로 국유지 명의이전과 공기업 취업 등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지인인 B씨에게 접근, 땅값과 협회기부금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북구 소재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B씨에게 “장애인단체 협회장인데, 해당 토지를 명의이전해주겠다”고 속였다. 또 A씨는 B씨의 아들 C씨에게 “접대비를 주면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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