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석유화학단지.

고호근 시의원, 조례 제정 착수
울산, 전국 화학물질 30%이상 유통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해 시행
안전관리보고서 작성·공개 등 명시

울산에 소재한 국가공단의 경우 전국 화학물질의 30% 이상이 유통되고 있다.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244여개사에 이르는 등 석유화학콤비나트(kombinat) 밀집된 지역으로, 석유화학업종 성격상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 울산시의회 고호근(사진) 행정자치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의회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착수해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고호근(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은 26일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 주변의 대기와 물, 토양 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면제 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t 이하의 유독물질 사업장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물·토양·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도 구성한다.

이 외에 화학물질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교육과 사고예방을 위해 재난관련 기관과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이외의 안전시설에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환경 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예산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호근 위원장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석유화학콤비나트’란 석유화학제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체들이 집단으로 위치한 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콤비나트에 해당하는 곳은 국가산업단지 또는 개별산업단지에 있는 석유화학산업단지로,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와 온산석유화학산업단지,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4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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