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부증서 발급·명단 공공기록물로 관리 등 담아

▲ 박영철(사진) 울산시의원
박영철(사진) 울산시의원이 ‘울산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부금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기부금품 관련 업무 담당 총괄부서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울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 총괄부서는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리토록 했다.

또한 시는 기부자 예우를 위해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축제나 행사 시 초청,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울산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수여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토록 했다.

박영철 의원은 “울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19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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