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시의회 예결특위장
‘학생 인권조례’ 제정 나서
이 조례안에는 성별, 종교,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등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항목으로,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의 날 지정, 인권홍보 및 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및 운영,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도 담긴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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