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10일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개정안은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한다. 7단계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정갑윤 의원은 “2억원 매출기업과 200억원 매출기업이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 다시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은 모든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는 만큼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