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개정안은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한다. 7단계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정갑윤 의원은 “2억원 매출기업과 200억원 매출기업이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 다시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은 모든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는 만큼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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