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기등 기증희망자’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 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갑윤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116명이 장기기증에 다참하고 있을 정도로 생명나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장기이식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고통받는 환우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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