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영역 기초단체까지 확대 골자 조례 개정 착수
9월 임시회 통과땐 11월 행정감사때부터 격년 시행
기초단체·의회의 고유영역 침범 반발 논란 불가피

울산시의회가 기존의 울산시는 물론 새롭게 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울산시의회가 감사영역을 시와 시 산하기관, 지방공기업을 넘어 구·군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광역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및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고유영역에 대해 광역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반발 등 논란도 예상된다.

시의회는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검토 작업을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지금처럼 기초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진행하는 감사는 그대로 하되, 시의회는 지자체 현안 중 시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나 각종 민원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시기는 2년에 1회정도씩 격년제로 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이 개정 조례안은 담당부서 의견조회 중이며,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로 예정된 올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각 구·군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5호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이처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 가운데서는 충남도의회가 최초로 지난 6월 기초단체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정치락 운영위원장은 24일 “전국지방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울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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