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구·군의장협의회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각 구·군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지방분권 강화 흐름 역행
비민주적 행태 반발 고조
구군의장협 차원 공동대응
조례개정 상당한 진통예고

울산시의회가 기존의 울산시는 물론 지역 5개 구군(기초자치단체)까지도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착수(본보 7월25일자 5면)하자 울산지역 기초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역 기초의회가 구군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조례개정 과정에 시의회와의 마찰은 물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시구군의장협의회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구군 확대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서경환 중구의회 의장, 박미라 남구의회 의장, 장만복 동구의회 의장, 정복금 북구의회 의장, 한성율 울주군의회 의장 등 5개 구군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혼선규정에 따른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조례를 명확히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같은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행태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조례를 통해 감사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시의회 권한을 강화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권위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초의회가 이 조례개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위임사무의 불명확한 기준과 범위 △광역의회와 구군의회간 갈등유발 △기초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 위축 △이중감사 등이다.

위임사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기초의회는 위임사무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도로에 관한 사무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는데다, 울산지역 각 구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시비 매칭 위임사무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시가 각 구군에 위임한 사무는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타 시도의회의 조례개정 및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도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다.

이들은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를 시의회에서 할 경우,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위축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측은 “전국지방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충남도의회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울산 뿐 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이러한 조례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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