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협약금융 기관이 추천하는 소기업 등으로,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는 90%로 운용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재단은 보증비율 및 보증료를 우대 적용하며, 은행은 기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기업체 편의 및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이 신용보증 신청서류 안내, 조사자료 접수 대행 및 보증료 수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