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내년 3월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자금 차입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자금 제공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자금 지급과 원리금 수취를 대신한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P2P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100% 자회사다.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 의무화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업체 준비를 위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둬 내년 3월2일부터 실제 적용된다.

유예 기간 이후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