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 주요정당 방문

대한상의 국회 주요정당 방문
경제현안관련 경제계 입장 전달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정당에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국회를 방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달아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의원 워크숍을 연 국민의당에는 자료를 전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과 관련해 경제계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시행할 경우 혼란 발생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심화 등 경영상 어려움 가중 등 우려된다면서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소송(14건)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입법이 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입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 유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통상임금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2013.12.18) 이후 관련 분쟁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향후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현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나 정의, 산입범위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 발생하고 있고, 입법지연으로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 계속돼 향후에도 노사갈등 및 소송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 결정과 관련,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지급액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호봉제 기업은 호봉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상향 조정이 뒤따른다는 문제점 발생을 우려한 것이다.

중견 및 대기업들 역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해도 ‘기본급+月고정수당’의 비중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기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복리후생수당 및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입법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 복리후생수당, 상여금을 ‘기본급 + 월고정수당’에 통폐합해 임금총액 보전하면서 임금항목 단순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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