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계란 유통전 성분검사 의무화
윤종오 노동조건 빠진 채용광고 금지

▲ 강길부 의원
▲ 윤종오 의원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계란 유통전 성분검사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계란검사법’과 ‘묻지마 채용광고금지법’ 등 톡톡튀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관심을 끌었다.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계란을 유통하기전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등 식품안전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계란검사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계란검사법은 식용란의 선별, 포장 과정을 전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를 통해 대형마트 등 소매 부분으로 유통되기 전에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용란의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강 의원은 “계란 유통전 사전검사제도는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기회에 상시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계란유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면 소비자와 양계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이른바 ‘묻지마 채용광고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지만 포함해야 할 노동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채용광고에 제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제시된 노동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등으로 구직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임금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부실, 허위 온라인 채용광고가 넘쳐난다”며 “이른바 ‘묻지마’식 채용광고로 안 그래도 어려운 구직자들이 두 번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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