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원(사진) 시의원
울산시의회가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문병원(사진) 시의원은 18일 ‘울산시 청년창업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활동 지원, 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규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청년창업에 관한 경영·기술개발·마케팅·투자유치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창업자금 비용지원 및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시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도 마련하고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시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창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병원 의원은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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