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시의원, 전체 6.3%

특례혜택 금액 증가 추세

면밀 분석 대책마련 촉구

▲ 허령(사진) 울산시의원
허령(사진) 울산시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말 기준으로 울산시의 비과세·감면혜택을 받은 시세는 총 980억원으로, 징수총액 1조4689억원의 6.3%에 해당된다”며 “이는 전국 8대 특광역시중 부산(6.1%) 다음으로 낮은 비율로 올해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최고비율 15.0%보다 낮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2014억원, 시세감면 조례에 의거해 39억원, 그리고 비과세 100억원 등 총 2153억원을 특례로 납부면제 했다”며 “이는 1년 총 징수액의 16.2%에 달하는 금액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체수입 감소와 재정여건의 안정화에도 부담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시는 그동안 시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담세능력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2016년말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630억원, 시세감면조례 78억원, 비과세 272억원으로 2012년 대비 1173억원이 줄어든 금액을 비과세 또는 감면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비과세와 감면조례에 의한 특례혜택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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