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동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울산 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동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확대와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이번 조례안이 의결된 것은 울산지역 광역·기초의회에서 동구의회가 처음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이 신설됐다. 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며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항 신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은심 의원은 “그동안 평생교육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평생학습권이 보장돼 소외감 해소에 대한 기여와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