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삼신초등학교 일대에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울산 삼신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만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것은 삼신초 사례가 울산에서 처음이다.

울산시민연대는 23일 삼신초등학교 정문에서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은 초등학생들의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 상인, 관공서 등이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지난 9월 삼신초 학부모회가 인근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남부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했고 심의 결과에 맞춰 남구청이 고정식·이동식 차량시설 차단시설 등 설치를 지원했다.

운영방식은 월~금요일 초등학생 등·하교시간대(오전 8~9시, 오후 1~2시)에 스쿨존의 일정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