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사기혐의로 검거

올해 여름휴가를 앞두고 돌연 폐업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여행사 대표(본보 지난 7월26일 6면)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해외여행을 알선해주겠다며 손님을 모집하고 돈만 받아 챙긴 뒤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로 전모(여·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설립한 후 손님들로부터 ‘프로모션(특가) 항공료’ 명목 등으로 여행경비를 받은 뒤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여행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씨는 이전에 일하던 여행사에서 A 손님의 여행경비를 받아 B 손님의 여행대금으로 메꾸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전에 일하던 여행사 대표로부터 돌려막기 사실이 발각되자 전씨는 혼자 남구지역에 여행사를 신규로 설립해 손님을 모집했다.

경찰은 전씨가 저가로 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하면서 여행객을 끌어모았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항공료나 숙박비가 필요하니 입금해달라는 방식으로 여행대금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께 피해자들이 경찰에 전씨를 고소한 뒤, 경찰은 전씨가 여행사 대표인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정확한 피해내역을 집계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의 계좌 거래내역이나 거래처에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예약·결제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7월 이후 여행을 가지 못했거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피해자는 281명, 총 피해액은 2억8428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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