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총 열고 선거일정 확정
내년 1월23일까지 후보 등록
2월13일 임시의총서 선출예정
후보군 물밑 움직임도 빨라져

울산상공회의소 제19대 의원선거 일정이 확정돼 ‘울산경제계의 수장’인 차기 상의 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특히 차기 울산상의 회장선거는 종전 의원총회 당일 추천방식에서 사전 회장 후보자등록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최종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선거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5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2017년도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3월2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 임기의 ‘제19대 의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내년 1월31일 실시하는 19대 의원선거에서는 전체 2400여 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총 108명(의원 100명, 특별의원 8명)의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

회원의 선거권수는 2017년도 회비 납부액에 따라 최소 3표(회비금액 50만원까지)에서 최대 20표(2000만원 초과)까지 행사할 수 있다.

울산상의는 이를 위해 내년 1월16일 선거관리위원회(7인) 구성과 선거일을 공고하고, 같은달 23일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 마감할 예정이다.

울산상의는 신임 의원이 선출되면, 이들 의원을 대상으로 회장후보자 등록(2월1일)과 3일 등록 마감(3일)을 거쳐 2월13일 임시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출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5인 이내, 상임의원 30인, 감사 3인, 상근부회장 1인 등이다. 상근부회장은 신임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만장일치로 선출함에 대한 동의와 재청 및 의장의 이의 여부 확인 후 이의가 없는 때에만 무투표로 당선된다.

회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의원 과반수 참석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부회장, 상임의원, 감사의 후보자는 회장 당선자를 포함한 전형위원회(5인) 선정된다.

울산상의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해 전영도 제18대 회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단임 또는 연임 여부에 대한 거취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군들의 물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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