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보고 브리핑서 “내년 1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액 추가완화 바람직하지 않아…합의통과에 다들 동의”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2일 “이제 청탁금지법의 핵심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가액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일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으로 초래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권익위는 종합적 분석결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오전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선물세트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박 권익위원장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일문일답.

--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 개정안은 언제 시행될 전망인가.

▲지금 이대로 추진하면 내년 1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농축수산품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하는 가공품 선물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한 데 대해 소비자 혼란 등 우려가 크다.

▲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유권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 농축수산물·가공품의 선물비 상향이 수입산에도 적용되기에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수입농가공품에 이익을 주는 조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탁금지법 차원의 대비 이외에 다양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조만간 내놓지 않겠는가.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왜 8만원, 15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

▲‘2 더하기 2는 4’라는 식의 정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양형에서 왜 그러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6개월이 아니고 8개월인가, 혹은 12개월인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하는 그 범위를 정하고 일단 정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 정부부처의 일이다.

--전원위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고 합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왔다. 위원회는 ‘수의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결국 다수가 이 법의 개정에 찬성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표결이 필요 없다고 하는 데 동의를 다 했다.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과일선물세트 코너.

--추가 개정요구가 들어올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원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전까지는 어쨌든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 그런데도 개정을 한 것은 어떤 압력 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경제영향 분석과 관련해서 긍정, 부정 양쪽이 있으므로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도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성과 그런 부분을 투명성을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한다. 이것은 대통령령이기에 정부부처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이다.

-- 청탁금지법에 민간에 대한 청탁금지 조항을 넣으면, 공무원 외 사립교원·언론인 등이 포함돼 민간에 대한 과잉 규제 문제가 있다.

▲ ‘언론인’과 ‘교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가 규제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언론인과 (사립)교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청탁금지법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법원이 상당히 고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상급공직자의 개념에 대한, 이 법은 상급공직자를 정하고 있지만 상급공직자를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원이 고심한 그런 사항이나 또 법리적인 쟁점 이 부분들을 권익위원회는 존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 보겠다. 그리고 1심 판결로,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만큼 재판 진행 상황을 앞으로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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