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치적 홍보 민주당 현수막
동구, 불법 현수막 이유로 철거
민주당 ‘정당법’ 근거로 항변
동구 “예외조항 포함되지 않고
게시대 아닌 곳은 명확한 불법”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정당 치적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상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정당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 현수막으로 이같은 사례는 매해·매번 반복되고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동부경찰서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동구 남목 일대에 걸려있던 더불어민주당 홍보 현수막 14개 중 13개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걸려있던 현수막에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 확보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경찰 등이 없어진 이유를 살펴보니 동구청에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철거한 것이었다.

당시 민주당 측에서는 ‘정당법’을 근거로 들며 통상적으로 법에 명시된 정당활동이었다며 동구청 관계자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예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구청은 기본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동구청 뿐 아니라 불법 현수막 등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상 예외대상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게 지자체의 기본 입장이다.

각 지자체마다 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얼마나 빨리 철거하느냐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걸어놓은 뒤 철거를 하는 게 보통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 배제 항목을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에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이라는 게 동구청의 설명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도 현행법상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 다른 당의 현수막도 14일 일괄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며 “15일부터는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거,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활동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같은 갈등을 막기 위해 수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법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통상적 정당활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과 관련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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