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시의원 대책마련 촉구
허 의원은“현재 국공유 재산의 농경지(경작) 관련 대부료 규정이 경작 농가의 실제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총생산액의 58% 정도를 대부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게다가 경작에 필요한 각종비용을 제하면 실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빠른시일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대부료율 산정에 있어 경작목적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시도별 최근의 현지 가격에서 농업관련 기관, 단체에서 표준으로 산출된 생산비율을 제외하고 난 소득 금액을 일정비율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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