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시의원 일일당직

문석주 울산시의원은 동절기 일일당직근무일인 지난 12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농소2동 주민, 울산시, 북구청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소2동 운동장 조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석주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조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농소2동에, 북구청에서 지난 2016년도부터 운동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적 문제로 현재 중지된 상태”라며 “운동장은 주민건강과 여가활용 등 삶의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현재 이 지역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를 위해 국비로 경지정리 후 지난 1970년 절대농지로 지정되고,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역”이라며 “1만㎡이상의 면적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만큼 북구에서 울산시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농소2동은 인구가 3만6000여명정도이며,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화 및 체육시설 등 여가시설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다”며 이번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운동장 조성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북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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