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시의원 일일당직
문석주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조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농소2동에, 북구청에서 지난 2016년도부터 운동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적 문제로 현재 중지된 상태”라며 “운동장은 주민건강과 여가활용 등 삶의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현재 이 지역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를 위해 국비로 경지정리 후 지난 1970년 절대농지로 지정되고,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역”이라며 “1만㎡이상의 면적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만큼 북구에서 울산시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농소2동은 인구가 3만6000여명정도이며,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화 및 체육시설 등 여가시설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다”며 이번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운동장 조성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북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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