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처벌규정 강화
구조시스템 재점검 강조
심 변호사는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은 대체로 오래된 건물이어서 규제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정기점검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상시점검체계 및 시정조치·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피난통로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상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울산시와 관계당국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점검 통해 시설확충 유예기간 내에 한 곳도 빠짐없이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재난 발생시 환자나 장애인 등 피난약자에 대한 구조 매뉴얼 작성은 물론 구조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 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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