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애국가는 국가로서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고의 존엄을 지니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는 애국가’라는 명시적 법률이 없어 홀대받고 부정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정부가 평화라는 정치적인 미명아래 한반도기와 아리랑에 의해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참담한 일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인 애국가가 더 이상 부정되고 홀대받지 않고 그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이형중 기자
l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