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시행
울산, 전담공무원 3명 투입 예정

이번 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막기 전담 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도권과 부산권에서는 그린벨트 5㎢당, 그 외 지역은 10㎢당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26만9252㎢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울산지역에만 3명의 전담공무원이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100t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가도로나 철도의 하부공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토지의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물류창고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가 8m에서 10m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작년 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추가로 3년 연장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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