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의 ‘2월 국회 민생법안’으로 선정됐다.

자유한국당(홍보국)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선정해 매월 자유한국당 블로그에 게제하고 있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화재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이 화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전통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밀집시설인 만큼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소견을 밝혔다.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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