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사진)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사진)은 지난 23일 국회 본청 제5회의장에서 열린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청년과 관련된 기본법안은 의원발의안으로 7건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이들 기본법안을 분석해 청년정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개헌 과정에서도 청년문제해결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가 담길 수 있어야”한다며 “청년기본법이 기본법의 형태라 하더라도 가능한 구체적인 청년의 권리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마련과 관련, 이 의원은 “심의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 국가의 최대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하고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해 장기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창업지원과 국제협력 및 국제고용촉진 등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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