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청년과 관련된 기본법안은 의원발의안으로 7건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이들 기본법안을 분석해 청년정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개헌 과정에서도 청년문제해결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가 담길 수 있어야”한다며 “청년기본법이 기본법의 형태라 하더라도 가능한 구체적인 청년의 권리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마련과 관련, 이 의원은 “심의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 국가의 최대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하고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해 장기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창업지원과 국제협력 및 국제고용촉진 등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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