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을·사진)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을·사진)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실이나 통로에 의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승객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안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 & 미래를 여는 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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