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보고서, 근로자 급여 10~13%감소 추정
고용창출 중기·근로자에 단계적 보조금 지원 제안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월급은 평균 35만1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13%, 서비스업 근로자는 10%가량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기업 납품 기일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특히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 산업은 고령 직원과 외국인 비중이 높아 인력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3000억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70%(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자료를 인용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10.6%(118만명)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감소액은 35만1000원으로 추정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평균 61만7000원, 10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37만3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13%가량 감소하고, 서비스업 근로자의 월급은 302만7000원에서 270만9000원으로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연구원은 △1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의향을 밝힌 중소기업에 노무진단 및 컨설팅 지원 △2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을 약정하는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사업 우대 △3단계로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 2년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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