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국적으로 9199명 기록

울산지역도 1~2월 228명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울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등록한 다주택자는 1월 138명, 2월 90명 등 228명으로 집계됐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이후 1~2월 두달간 전국에선 총 1만852명이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게됐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159명에서 12월 7348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1월 9313명으로 9000명 선을 돌파했고 2월도 9199명을 기록했다.

올해 2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598명, 3016명으로 전체의 71.8%를 점유했다. 이어 부산(477명)·대구(298명)·인천(292명)·강원(240명)·경남(196명)·광주(166명)·대전(155명)·충남(126명)·경북(118명)·충북(103명)·울산(90명) 등 순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별 임대등록 주택 수를 공표했다. 2월 한 달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개인)는 1만8600가구다.

지역별 임대등록 주택수는 서울이 7177가구, 경기도 6347가구로 전체의 72.6%를 점유했다. 이어 부산(1077가구)·인천(608가구)·대구(438가구)·경남(405가구)·강원(379가구)·충남(337가구)·대전(336가구)·광주(307가구)·전북(216가구)·경북(174가구)·세종(159가구)·전남(155가구)·울산(135가구) 순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전국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 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오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이전까지 다주택자들의 절세방안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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