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별고용지원업종·희망센터 재연장 결의

시민안전실등 추경안 심사

저수조 관리등 조례안 심의도

▲ 22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 안 등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제1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22일 시민안전실, 행정지원국,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안과 각종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이들 조선업관련 결의안 2건과 함께 공유재산(건물)대부료 감면 동의안,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은 조선산업의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더 재연장하고 조선업종 실·퇴직자들에게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조선업 희망센터’운영기간을 1년 더 재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조선경기 침체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시의회는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안전실, 공보관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편성, 태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행자위는 울산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위는 울산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개별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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