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인사혁신처장이 입증책임
이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작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뇌혈관, 심장질병 등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위험업무를 지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가족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질병·상해·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고통과 충격은 매우 크다”며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부족과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가가 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개선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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