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한국당 국회의원

혁신도시조성·발전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사진)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사진)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활성화와 지역특색에 따른운영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지역인재에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추가해 제한적으로 인재풀(Pool)을 늘리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채용비율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현행법상 지역인재의 범위가 지방대학에 한정돼 울산소재 대학졸업자의 고용이 늘어나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관철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울산의 경우 이전공공기관들이 전체채용인원 기준이 아닌 지역본부 기준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맞추는 등의 편법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5%,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최하위에 그쳤다고 이 의원실은 주장했다.

이에 인재채용의 기준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특히 울산은 대학인프라가 타대도시에 비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초·중·고교를 울산에서 다녔으면 지역인재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지역 연관성이 높은 청년들의 울산으로의 회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채익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남용하는 예외조항의 경우는 법률이 정한 사항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며 “편법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