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및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