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근로시간단축 설명회

▲ 울산상의는 30일 오후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경영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상의, 근로시간단축 설명회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적용땐
품질저하등 경쟁력 저하 우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특례업종 추가등 보완책 건의

울산 상공계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품질저하에 따른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정유·석유화학, 건설, IT업종의 특례업종 추가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30일 울산상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1개월 앞두고 울산지역 정유·석유화학업종, 건설업종, IT업종 등의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지역 산업계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산업형태에 맞는 근로시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보완 대책 마련을 청와대 민원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자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정유·석유화학업계는 평상시 4조3교대, 평균 42시간인 생산직(생산·정비·시운전 등) 근로시간이 2~3년에 한번인 정기보수기간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가 불가능하고, 교대 근무시 공장증설 시운전이나 장기휴가 등 근로자가 장기·집중적으로 이탈하는 시기에도 근로시간 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적정공기 미확보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등 부작용 발생,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신뢰보호 및 업체 규모별 시행시기 상이에 따른 혼란 발생을, IT업계는 제품개발부터 프로그램 오류 수정 등 시스템 개선·신제품 출시까지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데다 특히 24시간 전산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거나 주어진 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울산상의는 이에 따라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인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간서면 합의)을 각각 1개월과 최소 6개월 ~ 최대 1년으로 변경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울산상의는 또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가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유·석유화학업종, 건설, IT업종 등을 특례

업종에 반영에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상의는 이날 오후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따른 경영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인노무사 박용수 사무소의 박용수 대표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통해 줄어든 근로시간 속에서 업무 이외의 행동을 줄이고 회의와 보고체계 간소화 등 업무 집중도를 높여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다양한 사업 환경, 업무 성격 그리고 개인여건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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