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소득·담보 입력 누락...최고금리 부과해 부당이득

5년간 가계대출 1만2000건
이자 과다수취 25억원 추정
7월 중 환급 계획 밝혀

경남은행과 KEB하나·씨티은행이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올려 받다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돼 환급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직원 실수로 보기에는 이자를 과도하게 더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9개(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 )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KEB하나·씨티은행 외에 경남은행에서 고객의 소득 및 담보를 입력하지 않고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해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토대로 실제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로 부당하게 금리가 책정된 경우가 252건, 환급 대상 이자액 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자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올해 3월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이날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 공개와 사과 발표, 향후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금융신뢰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해 실상을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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