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 발표

“업종별 인상률 단일화 비합리적”

▲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인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인상한 1만79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로 구분적용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고,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별 구분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주 처음 제시했던 안(동결)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확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우리 업종은 물류센터를 갖추고 운송을 해야 해 요즘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으로 오래전부터 인력난을 겪어왔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종 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같은 물류 운송유통업자들은 사업을 그만두든지 범법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동계(근로자 위원)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43.3% 인상한 1만79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53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해 놓고 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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