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특수·한화케미칼등 유해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사고 15분내 미신고등 지적

울산지역 소재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중 총 7곳이 올해 상반기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개선명령 등의 처분조치를 내렸다.

낙동강청은 2018년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304곳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울경 지역 22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지역은 총 7개의 사업장이 적발됐다.

(주)신창특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 초과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맑은환경(주), 푸른울산(주) 등 2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주)비봉로저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혜성로지스틱은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한화케미칼(주)울산2공장, 케이지케미칼(주) 등 2곳은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신고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사고가 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15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형사고발조치하고 개선명령,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정환 낙동강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