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중소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준)는 13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북구청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 지역 상인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준)는 13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윤종오 전(前)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윤 전 북구청장은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 했다. 이는 정당한 귀속재량행위이고 소신행정”이라며 “북구청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이 사안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남은 방법은 북구청이 구상금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북구청장은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한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북구청은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의 20% 책임을 물어 1억140만원을, 2심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구청장의 책임을 70%로 높여 구상금은 4억6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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