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인구 순유출 지속등

주택가격 2016년이후 3년째 하락

시장 심리 위축 부정적 영향

울산등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 지적

▲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울산지역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먹구름이 낮게 깔린 울산시가지 모습.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서울 등 투기지역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은 침체기로 접어든 울산 부동산시장의 심리(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시장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산업경기 위축과 인구 순유출 지속, 주택 구매심리 위축,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울산 주택가격이 2016~2017년에 이어 올해로 3년째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잇단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지방의 주택시장을 더욱 얼어붙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0.1~1.2%p) 종부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300%),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연 5%p씩 100%까지 인상) 된다.

또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다주택자 규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주택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혜택 축소,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방식 개선 및 주택공급 억제, 청약제도 개선(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서 제외, 주택시장 관리강화(실거래 신고기간 60일→30일 단축, 자금거래신고서 신고항목에 상속·증여 등 추가) 등도 포함됐다.

지역부동산 업계는 수도권·부산 등 일부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을 겨냥한 이번 대책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도시에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투기지역 집값 대책이 오히려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8월말까지 울산 주택가격은 4.0% 내려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거래량도 올들어 7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33.6%로 전국에서 가장 낙폭이 컸다.

주택 수급불균형 확대 및 전세 공급이 늘어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임대인의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역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류경춘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장(화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은 “서울 등 투기지역 집값을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출규제 완화, 거래세 인하 등 서울과 지방간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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