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김정순(왼쪽 두 번째) 은행 직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서장 조중혁)는 지난 8일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김정순(42) 은행 직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0분께 중구 남외동 경남은행 번영지점에서 8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A씨에 돈의 출처와 용도에 관해 물으니 손을 떨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인출경위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인출하려 한 800만원이 A씨의 돈이 아니라 대출업자를 사칭한 제3자로부터 입금된 돈임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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