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123원 낮아져
정부 “국민 2조원 부담 경감”
국제유가 상승세등 영향으로
소비자가 하락 이어질지 의문

정부가 오는 11월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인하 최대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줘 내수촉진 효과와 함께 국민들이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로 저소득층보다 고속득층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할인혜택을 누릴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고소득층이 차량을 더 많이 이용하고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 폭이 작아진다. 또 국제유가 영향이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알뜰주유소 도입 후 주유소 가격 경쟁이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유소·주유소의 가격 짬짜미 여부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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