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전용 야적장으로 활용

외국물품 무관세 보관 가능

환적화물 유치 활발해질듯

울산항만 경쟁력 제고 기대

3년 운영기간후 갱신 절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차량의 보관·운송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남구 장생포 본항 6부두가 울산항 개항이래 처음으로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고부가가치 물량인 환적화물 취급이 더욱 용이해지고 울산항만 전체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울산항 6부두 운영사인 고려항만은 지난달 울산세관에 특허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울산세관은 현장실사를 실시한데 이어 대구본부세관이 후속절차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달 12일 특허구역으로 최종결정했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다.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보세구역을 칭한다.

울산세관은 운영인의 국세 및 관세체납여부 등을 비롯해 시설요건인 외부인 출입통제위한 울타리와 보안시설 장비인 CCTV, 조명 및 영상저장물 장비, 전기시설 안전검사와 관리요건인 보세화물 반출입 및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심사했다.

특허보세구역은 12만8000여㎡이며, 야적장 전용으로 활용된다. 자동차 7000여대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다. 운영기간은 3년이다.

통상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와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 형태로 구분되는데, 6부두는 보세창고로 운영된다.

울산항 첫 특허보세구역은 자동차 전용 야적장으로 활용된다. 울산이 아닌 타 지역은 물론 인접한 외국의 수출용 자동차를 유치해 환적하는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수출선적 시스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울산항에 보세구역이 없는 관계로 보세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화물을 유치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왔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수출용 야적장 공간이 부족해 일정물량이 울산이 아닌 타항만으로 유출됐었는데, 앞으로 보세구역에 이 물량뿐 아니라 국내외 수출차량 보관 및 환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차는 물론 국내 기아차, 나아가 일본이나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자동차 물량을 울산항 6부두 보세구역에 유치해 보관하고, 이를 최종 목적지인 미주나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기는 항로서비스가 가능해 진 것이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울산항 6부두는 올 8월부터 현대자동차 수출 자동차의 임시 보관장소로 활용돼 왔는데, 이제부터 특허보세구역으로 운영되는 만큼 환적화물 유치 등에서 새로운 항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3년 운영기간 후 갱신 절차를 밟게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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